• 최종편집 2024-03-28(목)
 
법적검토, 감사결과 정리 및 공표 준비로 인해 연장
 
 
브레인시티.jpg
 ▲ 평택브레인시티 조감도
 
 지난 11월 7일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주민감사청구를 부분 수리한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해 2019년 1월 15일까지 감사기간이 연장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기간 연장 사유는 법적검토, 감사결과 정리 및 공표 준비로 인해 연장됐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감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성균관대 불참의사 전달 방법 및 시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계획 무산사실 은폐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보상금 지급과정 등에 대해 11월~12월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도일동 주민 A씨는 “오랜 시간 주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안겨준 행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해 약 10여 년 동안 민·민 갈등과 함께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그 후 새롭게 사업권을 인수한 중흥건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마친 보상금에 대해 지난 9월 20일 전액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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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브레인시티 주민감사 기간 연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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