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필요시 자치단체 부단체장 1명 자율적으로 둘 수 있어
 
시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시의장에게 부여 ‘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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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그동안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에서는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예: 본청 기준인력의 1%)만 두고 이외 사항을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 연구용역 및 자치단체·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까지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주민 주도로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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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주민중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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