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시설분담금 50퍼센트 범위 내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도시가스 지원.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시 주민이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이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세대 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해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031-8024-3424)에 문의하거나 평택시청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가스 확대와 더불어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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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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