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중앙분쟁조정위,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판단"
당진시, "평택시 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법원 소송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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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열린 '평택항 매립지 되찾기' 시민 총궐기 대회


■ 평택시 198만평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으로 변경 "쾌거"

 평택시, 시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관할권 분쟁에 휩싸인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할 귀속을 결정했으며, 이는 평택시 주장이 100% 반영된 결과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했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예정지 포함) 관할은 총면적 648만평 가운데 기존 당진시 300만평, 아산시 50만평, 평택시 198만평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 당진시 29만2천평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1%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14일(화) 오전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민들에 대한 보고회를 겸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우리 시 주장이 100% 반영된 결과로 11년 전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쾌거”라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서부두 내항은 이번 경계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우리 시가 조정을 신청한 신생 매립지 외항은 100% 우리 시 관할로 편입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시장은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생매립지와 배후단지의 공동개발 등 협력체계를 갖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홍장 당진시장은 14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됐고,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된 평택시 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충남도 아산시와 강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법원 소송 등 법정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평택·당진항 관할권 분쟁은 '제2라운드'에 돌입해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결정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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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되어

 문제가 되었던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7년 당시 인천해양수산청이 매립한 서부두 제방 3만7천691㎡를 평택시 관할로 등록한 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4년 아쉽게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통해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시로 편입됐다. 이후 2009년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당진시는 지적등록을 했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에 유리한 분위기로 방향이 전환됐다.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있어, 이에 따라 평택시는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동안 평택시,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인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현재 평택항 항만시설 내항 외곽호안의 경우 평택시와 접해 있는데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평택시 측에서 공급하고 있어 관할권한이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으며,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는 평택시 인구의 47% 인 21만2,000명이 서명한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자부에 전달한 바 있다.

■ '제2라운드'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결정?

 당진시가 14일 밝혔듯이 당진시는 충남도 아산시와 강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법원 소송 등 법정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설사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밝혔듯이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경쟁항만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은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며, 더 이상의 신생매립지 관할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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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의 눈부신 발전과 평택시의 미래

 평택항은 3년 연속 총 물동량 1억 톤을 돌파했다. 그동안 다른 항만과는 달리 제대로 된 정부 지원 없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 값지다. 특히 지난 2010년까지 자동차 수출입 부동의 1위였던 울산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후 평택항은 4년 동안 전국 30여개의 항만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 전국 1위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4% 증가하면서 총 135만7천대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을 처리했다.

 이러한 평택항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향후 항만관련업체 창업 증가, 이들 항만관련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의 운송비 절감과 산업·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화물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발 물량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최적의 항만인 평택항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만과 도시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제일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항만개발, 항만의 잠재력을 분석해 이를 마케팅 하는 포트세일즈, 그리고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도시의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항만정책도 좀 더 세밀해지고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평택항은 평균 수심이 14m정도로 깊어 5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기항이 가능하고 수심 편차가 8m 미만으로 선박의 안전과 접안에 유리하다. 또 아산만 깊숙한 곳에 위치해 태풍이나 해일 피해가 적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1986년 개항해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을 넘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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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잃었던 평택항 땅 "시민이 하나 되어"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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