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분쟁조정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위해 합리적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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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등 2천여 명은 8일(수) 오후 평택시청 앞 분수공원에서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하는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참고로 서해대교 안쪽 바다를 매립해 생긴 96만㎡ 신생매립지는 오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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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운동본부와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평택항 주변에 생긴 새 매립지는 지리적 접근성이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택시의 땅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낭비를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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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지난 3월 25일부터 평택역, 각 읍면동별로 서명운동을 실시, 21만2,000명이 서명한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자부에 전달했다.

 한편 평택시와 당진시는 지난 2004년 서부두 관할권으로 분쟁을 하다가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그 이후 2009년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당진시는 지적등록을 했고, 평택시는 이에 대해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안연영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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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궐기대회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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