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6일부터 평택역 광장에서 서명운동 전개 "정치적 결론을 극히 경계한다!"
내항 매립지, 도로·교통·상하수도·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 평택 통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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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운동본부 "내항 매립지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어야"
 
 평택 땅과 직접 연결되어 건설되고 있는 평택항의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평택시민의 서명운동이 지난 26일(목)부터 본격 전개되고 있다.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창규)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인 평택항 신생매립지 심의가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의 정치쟁점화 시도로 자칫 정치적으로 결론날 것을 극히 경계하며, 평택역 광장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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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생매립지의 지자체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결정은 독립적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제시 및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항의 관할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학술토론회, 해외 유사사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들어 평택, 당진, 아산 등 3개시의 입장을 청취하고, 4월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최종 결정할 것을 예고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택시 시민운동본부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과는 바다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을 통해 설치되고 있고 관리 운영도 평택시를 통해서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운동본부는 현재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는 지난 2004년 서부두 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효하다며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민서명운동 등에 나서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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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법 해석의 결과 일부 제방에 국한된다"
 
 평택시는 당시의 법률에 의한 법 해석의 결과로서 그 기속력은 일부 제방 32,834.8㎡에 국한하는 것이지, 당시에 매립되지도 않았던 내항까지 구속력이 미치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항만운영의 불합리성과 국가정책 및 최초의 매립목적의 훼손우려 등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 역시 현재 중분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시의 주장대로 당진시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귀속자치단체가 결정되어야 하는 신생매립지로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당진시의 지적등록은 위법한 원인무효이며, 여전히 헌재판결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주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법령에 따른 2013년 11월 대법원의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은 기존 해상경계선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매립지의 매립목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인 만큼 평택항 관할권 문제도 소모적인 논쟁을 조속히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운동본부는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의 일사분란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평택항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정책수행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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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평택항이 국제적인 허브항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일화 된 명확한 추진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중론"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관할권 결정을 통해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정책에 대한신뢰를 주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날 오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평택항 포승매립지가 합리적 결정으로 조속히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면에 평택항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김찬규 회장의 호소문이 이어집니다>
 
은종민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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