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市,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면담·설문조사 "인권 침해 사례" 조사


장애인 폭행.jpg

 

 지난 1월 19일 발생한 평택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폭행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공동대책위가 2월 25일(수) 오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본보 3월 3일자 16면 보도>을 열고 평택시의 재발방지와 책임을 촉구한 가운데 평택시가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재발방지 대책위에 따르면 1월 19일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2층 작업실에서 작업하던 Y씨(29 지적장애 1급)가 사회복지사 A씨(26)에게 우측 팔이 꺾여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시는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종사자가 이용자의 과잉행동 제재과정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하여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가족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7개소는 물론 사회복지 취약시설 전반에 대해 3월중에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보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7개소 시설 중 CCTV가 미설치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비 1천5백만 원(개소당/3백만 원)을 긴급지원하고 금년 4월까지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대책으로 인권교육정례화, 인력충원 등을 통해 이용장애인의 서비스질 향상과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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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장애인보호센터‘상해’사고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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