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김기성 의원, 시정질문 통해서 국제교류재단·평택도시공사 운영에 대해 질문

- 김기성 의원(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는 45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재광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 운영과 평택도시공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평택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등 4개의 산하 기관과 여러 곳에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서 다루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시 인구 45만의 도시로는 방대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만들어져 운영하는 거라면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최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마련을 통해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관피아, 측근인사 채용이라는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다음엔 어느 기관에 누가 갈 거라는 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국제교류재단과 평택도시공사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질문합니다. 먼저 공재광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자원복지센터가 운영한 송탄국제교류센터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간 평택시 지원금 8,293만 원과 자체수입 6,925만 원. 평택대학교가 운영한 팽성국제교류센터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평택시 지원금 2억 9,193만 원과 자체수입 7,650만 원으로 위탁 운영하다가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에 재정적자를 이유로 수탁을 포기, 그 후 공무원이 1명씩 나가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163회 임시회에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2014년 3월 28일 재단법인을 등기해 2014년 11월 직원을 채용한 후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시의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비용추계 자료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사업비로는 46억 8,700만 원이라고 했으며, 그중 25%인 11억 9,600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충당되며 지방세 수입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재단운영 4년차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외수입 또는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질문합니다.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로 제시했던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5년간의 재단 자체 수입내역을 시장님은 이것을 보고받고 계신지 우선 질문합니다.

- 공재광 시장(답):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고요, 나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년 치 추계가 타당한지는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재검토 당연히 해야 되고요,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시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보면 3개월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제교류재단이 운영된 것이 작년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 금년도 국제교류재단이 당시 비용추계로 냈던 금액은 2억 5,044만 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교류재단의 비용예산은 자체수입으로 1억 1,300만 원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50%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재광 시장(답): 의원님께서도 우리 국제교류재단 2013년도 11월 11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여곡절 속에 작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재단설립인가, 그다음에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마도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것보다는 국제교류재단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또 그런 사항이 먼저 아마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2015년도에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착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 예산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자체수입을 발굴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성 의원(문): 거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예산심사 할 당시에 자체수입으로 평택시가 제출한 것은 2,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출한 내용은 1억 1,300만 원을 제출한 거죠. 그중에 6,300만 원은 다른 기관에서 하던 것을 위탁으로 국제교류재단에 주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라고 보더라도 당초 불과 40일 전에 줬던 자료와 이번에 제시한 자료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시가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정원14명중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시는지 우선 시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공재광 시장(답):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지난해에 채용됐기 때문에 우리 평택을 이해하고, 또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업무성격을 파악하고 또 연찬하는 단계기 때문에 채용할 때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의회관계라든지, 또 행정의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또 4대 때 평택시의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기성 위원(문): 네,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선 우리 재단과 관련돼 있는 정관과 조례에 대한 문제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관 6조에 보면 이사장과 사장은 겸직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제교류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석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직원을 채용할 때도 역시 공석이었고요, 최근에 그 겸직을 이사장과 사장을 겸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공석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관 12조 임원의 임무에는 이사장은 유고시 또는 궐위시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장이 유보 시 이사장 지휘 하에 사무처장이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안에는 이사장과 사장의 임무 명시가 돼 있지만 사무처장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사무처장은 실무를 책임하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10조에는 ‘이사의 사망’이라는 제목에 이사장이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장 또는 그 다음으로는 당연직 이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로는 사무처장이 아니라 우리시 총무국장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정관과 조례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사장과 사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가 됐을 때에 사무처장이 대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정관에 조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재광 시장(답): 일단 조례가 우선인 것이 사실이고요. 정관과 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궐위일 때는 당연직 이사가 대행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있고, 정관 또 명시된 사항은 국제교류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연직이사 같은 경우에 본연의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사무처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또한 선임직 이사지만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조례와 정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의원님께 상의 드려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성 의원(문): 통상적으로 부시장이 이사장과 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말이 이사장, 사장이지 국제교류재단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의 최고의 책임자는 사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겸직을 시키다보니까 사무처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재단의 총 책임을 맡는 꼴이 된 겁니다. 조례를 확대 해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확하게 수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공재광 시장(답):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할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겸직한 것으로 보고요.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호에 시정질문 이어집니다>

정리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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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김기성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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