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운영수입 조작, 국가보조금 65억원 받아 챙겨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도하에 평택항에서 운영 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채는 등 해운 비리를 저지른 컨테이너 부두 관리업체 관계자 등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이명신)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수입을 조작, 국가보조금 6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물류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해수부에서 4급으로 퇴직한 박씨는 2011년 해당 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박씨 업체는 예상 수입의 5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2011년 운영 수입이 예상치의 47%에 불과하자 가짜 하역 물량을 이용해 수입을 51%로 조작, 보조금 28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듬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37억원을 챙겼다. 함께 구속 기소된 평택항만공사 간부 이모(39)씨 등 2명은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를 대가로 물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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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평택항 해운비리 적발…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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