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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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선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평택시는 지난해 연말 ‘실시계획인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에 내렸던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1월 29일자로 취소했다. 취소 이유는 평택시와 지제세교조합이 지제역환승센터 부지 조성원가 매각, 1번 국도 지하차도 분담금 등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지계획 재수립, 개발계획 변경,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요구 등 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2월 1일 박종선 조합장을 만나 지제세교지구개발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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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선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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