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1심 소송 ‘이유 없다’ 기각
 
“8개 소각시설 가동... 시민 건강권 위해 소각시설 불필요”
 
 
인터뷰 위원장 메인.JPG
 ▲ 지난 5월 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평택·안성 시민단체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은 T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1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도일동에 소재한 T사는 폐합성수지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천연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연소하는 방식인 고형연료(SRF) 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지난 5월말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T사는 평택시의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8일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이끌면서 발전시설 반대를 주도한 A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편집자 말>
 
■ A위원장 “환경과 건강 해치는 소각시설 건립되지 않기를”
 
- 대책위는 언제 결성되었으며,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2018년 2월 결성되었으며, 평택시 도일동 고형연료 처리시설 허가반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처리시설 허가반대를 위해 평택역에서 시청까지 상여행진 2회, 서명운동, 피켓홍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소속단체는 평택과 안성시의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일동 부녀회, 미세먼지파수꾼들, 서평택발전협의회,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 안성원곡면비상대책위원회, 평택기후미세먼지특별위원회, 평택시SRF쓰레기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여성회, 평택환경행동,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경기남부지부, 평택건생지사,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평택시지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평택샬롬나비,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민환경연대 등 19개 단체입니다.
 
- T사가 추진했던 고형연료 처리시설을 반대한 이유는?
 
 주변 환경과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각시설인 고형연료 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 사전 동의는 물론 협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추후에 시민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많은 주민들, 평택과 안성시의 시민환경단체들이 많은 힘을 주셨고, 그동안 함께 환경부의 통합허가 취소 및 주민동의서 관련 의혹 해소, 주거지 인근 소각시설 배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요청해왔습니다.
 
 사실 평택시에는 이미 8개의 소각장이 가동 중이며, 평택시의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더 이상의 소각시설은 건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각시설이 더 건립된다면 시민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큰 원인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주여건이 나빠져 평택을 떠나는 시민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 9월 10일 T사가 제기한 고형연료 처리시설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기각됐다. 현재 심정은?
 
 평택시가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환경권을 보호해주는 행정과 민·관 협치를 펼친 사안 등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오후 2시 수원 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T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듣는 순간 매우 기뻤습니다. 그동안 서명 운동에 참여해주신 평택·안성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평택·안성시 시·도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수원지방법원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T사는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위의 계획은?
 
 T사는 9월 14일자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심 판결 내용을 홍보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평택시민의 여론을 모아서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고형연료 처리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을 고발한 T사는 하루 빨리 고소를 취하하여 해당 공무원들이 평택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한 번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우선 고려하여 고형연료 처리시설 건축허가반려와 불허가 처분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과 공직자들께 감사드리고, 적극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안으로 행정소송까지 가면서 느낀 점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지가 모여 대책위, 시민단체, 평택시가 함께 노력한 민·관 협치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명정대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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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A위원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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