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대기오염 피해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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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평택시의회 이병배 시의원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평택시 내에 소재한 평택항 부두,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 등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입지해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관계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했다. 이병배 의원에게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인터뷰
 
-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유는?
 
 최근 평택시 미세먼지는 대부분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나쁨으로 인해 황사마스크 필수,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실내 수업대체 권고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민 분들께서 건강에도 많은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만성폐쇄성 폐 질환과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43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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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교산단 환경문제 대책마련 위한 간담회
 
-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주요내용은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명시(안 제3조, 제4조, 제5조) ▶대기측정망 설치 규정(안 제6조)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등입니다.
 
 특히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평택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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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건설위 비교견학에 나선 이병배(왼쪽 두번째) 의원
 
- 이번 조례안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지?
 
 현재 평택시의 많은 학부모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정든 평택을 떠나 인근 지자체로 이사를 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구유입을 통한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건설하는 일정에도 큰 차질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보존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위한 저감대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평택항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난 5월 실시한 결과 평택시 소재 미세먼지, 악취 적발업체가 34개소가 적발되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대기방지 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 방지시설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이 환경부에 적발되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례안과 별도로 평택시와 경기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평택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택항 이외에도 어떠한 미세먼지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최근 평택에는 대형 개발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아파트 신축 공사로 발생된 소음 및 미세먼지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은 물론 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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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제평화언론대상을 수상한 이병배 의원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동료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것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과 이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 일터, 우리 가족 또한 지역구성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갈 것이며, 클린 평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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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대기오염 피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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