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소태영 센터장 “마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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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소태영, 마을 소통방)는 4월 6일~4월 22일(화, 목) 이웃분쟁조정인 양성 심화교육을 통해 30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화 교육은 이웃분쟁조정인 기본교육을 수료한 평택시민 42명이 수강신청을 하여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대면 강의로 진행됐다.

 총 6강 12시간 교육으로 ▶1강: 지역사회의 이해(평택학연구소 박성복 소장) ▶2강: 조정대화 및 설득법(서울YMCA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센터장) ▶3강: 조정 절차 및 사례 교육(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 김민순 코디네이터) ▶4강: 조정의 이해(서울YMCA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센터장, 성수현 팀장, 유민철 간사) ▶5강: 조정 절차 실습(법무법인 도영 김희경 변호사) ▶6강: 이웃분쟁조정인 역할과 활동 및 센터·소통방 소개, 소감 나눔, 수료식으로 진행됐으며, 80% 이상 수강자가 수료했다.  

 이후 과정인 심화교육을 마무리하면 2021년 마을 소통방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021년 현재 동행복소통방(배꽃마을4단지), 배려소통방(뜨레휴 이곡마을7단지), 소루무지소통방(힐스테이트송담), 징검다리소통방(이편한세상용이2단지), 다사리소통방(이충동 부영2차 상가동2층 작은도서관), 소사sk뷰소통방(소사sk뷰 관리사무소옆) 등 6곳의 마을 소통방이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올해 8개소를 개소해 총 14개의 마을 소통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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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올해 마을 소통방과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웃분쟁조정인을 대상으로 ‘화해조정 전문조정위원 교육’과 ‘이웃분쟁예방 강사양성 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소태영 센터장은 수료식에서 “심화교육은 이웃분쟁조정인 과정의 중간단계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한 후 화해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 이웃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마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생활 속에서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문제, 생활누수, 층간흡연, 쓰레기 투기, 기타(냄새 등)’ 사항의 분쟁 발생 시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및 방문(대면) 상담할 수 있다. 

 이웃분쟁조정센터의 화해 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소통방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웃분쟁조정센터(☎ 031-681-3081, www.ptndac.or.kr)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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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마을 소통방 본격 활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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