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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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5일 이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됐으며, 평택시 역시 15일 이후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 5일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8일 1명이 발생했지만 점차 확산세가 약해지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집합, 모임, 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시민의식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
 
 다만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듯이 올해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이 총 1,000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5.08명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듯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 위반 확진자들을 접촉해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자가격리 중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격리 의무를 위반한 확진자들에게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1억 원대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근 평택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2차, 3차 감염을 대부분 차단할 수 있었다. 현재 자가격리(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585명, 능동감시 82명) 중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이 조금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란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여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아울러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잘 해왔듯이 강화된 2.5단계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평택시에서도 2.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 8,94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평택경찰서와 함께 업소를 현장점검하면서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반드시 해당 업체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해야 하며, 커피전문점 및 음료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해당 업체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에 따른 벌금과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평택시의 8천여 개가 넘는 해당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정부와는 별도로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한 심리적 방역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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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업소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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