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반려동물 문화 위해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조성해야”
 
 
7분발언 이해금.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이해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의 26.4%)에서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택시 동물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 약 36%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견과 함께 할 경우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신속한 현장출동과 적발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 스스로가 동물 에티캣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은 매일 산책 등 운동을 시켜줘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견주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고 운동함으로서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시공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줄에 매인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인과 함께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작년에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000㎡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름은 ‘이충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입니다. 말 그대로 반려견과 동반하여 쉴 수 있는 쉼터입니다.
 
 견주들을 위한 차광시설과 의자 등 휴게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개장 이후 평일에는 약 50여명, 주말에는 약 100~120명이 찾아 매우 호응도가 높으며, 금년에는 그늘막과 포충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로부터 매우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조성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이충레포츠공원을 포함하여 팽성읍 안정근린공원, 오성면 농업생태원 등 3개소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을 제외하고는 울타리 펜스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견주가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설이 미흡하나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이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과 기르지 않는 시민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원 내의 일부를 반려견과 견주들이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동물놀이터를 포함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배다리공원을 비롯한 다른 근린공원에도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의 마찰을 방지함은 물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복지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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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금 평택시의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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