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김다솔 기자
 
기자수첩.jpg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 증가와 함께 유통분야에서 운송수단을 오토바이(이륜차)로 대폭 확대하면서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모든 배달·배송 오토바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배달·배송 오토바이가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이해할 수 없는 난폭운전을 일삼아 평택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23만8,490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13만2,600건보다 무려 10만5,890건(78.5%)이 급증했다.
 
 필자와 평택시민들이 느끼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안감은 생각보다 심각한 실정이며,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침범, 인도 주행,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어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물론 적은 건당 배달료로 인해 빠른 배달과 배송이 필요해 시간에 쫓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이 범죄이자 살인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은 범죄행위일 것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서 배달앱을 대상으로 운전자 교육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평택경찰서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에 대한 대비책과 단속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특히 주요 도심과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단속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CCTV 및 캠코더 암행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연계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 오토바이를 적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달·배송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을 적극 신고하는 ‘공익제보단’ 신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들은 도로의 무법자인 오토바이들을 그저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오토바이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9876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자수첩] 오토바이 난폭운전 평택시민 안전 위협하고 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