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원승식 기자
 
기자수첩.jpg
 평택시는 시민들의 곁에 살아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힐링공간인 통복천 7.5km 구간에 대해 낚시와 야영, 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 역시 2021년 1월부터 낚시 금지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6월 25일까지 안성천, 진위천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평택시의 생태와 경관자원인 하천변의 관리 부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낚시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금지와 허용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왔다. 환경단체들이 지적해 왔듯이 평택에는 안성천, 진위천, 통복천, 서정천, 남양호 등 많은 하천들이 있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 및 시민들을 위한 천변 친수공간 조성은 중요하다고 보인다.
 
 시는 시민들이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계도기간 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금지행위 적발 시 1백만 원~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가 밝혔듯이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과 함께 진행되는 하천 환경정비 사업은 토목적, 정량적인 접근보다는 하천 복원 시스템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력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생태환경을 우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까지 하천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대상이 아닌 골재 채취, 농경지화, 보와 댐 건설 등 자원으로 인식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는 물과 관련해 자원관리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연형 수변공간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풍부한 평택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평택은 개발의 속도가 다른 도시보다 빠른 도시이기 때문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가지방하천들은 시민 모두에게 힐링의 장소인 동시에 소중한 환경자원이다. 이런 이유에서 하천변 내에 불법 시설물 설치와 수질 악화 및 환경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시민 스스로가 안성천, 진위천, 통복천, 서정천, 남양호의 천변 친수공간을 소중하게 아껴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086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자수첩] 평택시 통복천 낚시·야영·취사 금지를 환영하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