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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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여구역 3km→5~6km로 확대돼야
 
 평택지원특별법 제1장 총칙을 보면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을 보면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K-6(캠프험프리스)와 K-55(오산미공군기지)가 이에 해당된다.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2018년 4월 17일 일부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06호) 제3조에는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까지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통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개발, 이주 및 생활 특별대책 수립·시행, 외국교육 기관 설립근거 마련,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평택시 시행 보조금 국고보조 확대,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은 물론 기지 이전 주변지역 방음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편익시설 설치 등 평택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6월 평택 캠프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가졌으며, 지난 1945년부터 서울 용산에 주둔한 73년간의 용산시대를 마감하면서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열었다. 또 최근 한미는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까지 2021년까지 K-6(캠프험프리스)로 이전한다고 밝혔듯이 한미연합사령부 이전을 통해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완성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세계 평화도시 평택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함에 따라 평택기지는 여의도 면적 5배인 1467만7,000㎡ 부지에 51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군이 해외에 세운 단일 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다.
 
 또한 평택기지는 2022년까지 주한미군과 가족 4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학교와 은행 등 지원시설을 갖춘 한국 속의 미국 도시로 기능할 예정이며, 4층 본관과 2층 별관으로 이뤄진 주한미군사령부 새 청사도 부지 면적이 2만4,000㎡에 달하고 있으며, 기존 공여구역 3km에서 최소 5km 내지는 6km로 공여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택 남부지역에 위치한 K-6 캠프험프리스의 공여구역을 현행 3km에서 5~6km 이내로 확장할 경우 평택 서부역은 물론이고 평택성동초등학교, 신평동사무소, 고덕면 일부, 인근까지 공여구역에 포함되며, 5km 이내로 확장 시에는 평택 서부역, 원평동 인근까지 공여구역으로 포함된다.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공여구역이 확대될 시 원도심 모두가 공여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지 이전 주변지역(공여구역)의 편익시설 설치 등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시민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변지역 도로사업과 체육시설, 공원시설, 방음시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좀 더 지원사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렇듯이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지역 개발 활성화와 기지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한 공여구역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평택시 발전과 평택시민, 주한미군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정치권, 지역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및 중점 추진 과제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8년 기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실적이 계획 대비 25.1%에 불과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제까지 평택시민은 전 국민의 안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를 큰 반대 없이 수용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국비 교부 비율 조정과 예산 확대 등 보다 과감한 투자 및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 사업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된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 대책 T/F팀은 기지주변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들의 진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평택시가 밝힌 바 있듯이 기지주변 상가활성화, 전략상관 조성사업,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 상생 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중점 추진과제가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구성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기지주변 활성화 대책이 오롯이 담겨야 할 것이다.
 
◆ 한시법이 아닌 10년 단위 발전종합계획 재수립해야
 
 201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법안이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까지인 법률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2년으로 4년 연장됐다.
 
 지난 2011년 원유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 재임 당시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기간을 연장한 이후 2018년 만료예정이었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다시 2022년으로 연장됐다.
 
 아쉬운 점은 평택지원특별법이 특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왔으나 2차 발전종합계획은 수립하지도 못하고 미군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5년간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차원에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총칙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로 변경해야만 연장을 넘어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평택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 일반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민 지원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이 한시법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시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역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오는 2022년 미군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평택시의 미군을 포함한 미국시민권자는 10%를 상회할 수도 있는 만큼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은 물론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평택지원특별법은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다시 10년 단위의 발전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재수립해야 할 것이며, 지원 실적 역시 수시로 점검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미군의 삶의 질, 행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지역신문협의회(평택자치신문,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가 주최한 <제13회 평택로컬포럼> 토론집(討論集)에 실린 글입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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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지원특별법’의 공여구역 확대 및 다양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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