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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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으로 인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98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서부두 제방을 평택시 귀속 결정한 후 2년이 지난 2000년 충청남도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시 관할 서부두 제방 3만7691㎡ 가운데 대부분인 3만2835㎡가 당진시로 편입된 바 있다.
 
 이후 2009년에도 당진시는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으며, 이에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해상 경계선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을 근거로 2010년 당시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하여 포승지구 매립지 총면적 648만평 가운데 평택시 618만8,000평, 당진시 29만2,000평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충청남도는 15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들이 채택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제출했다. 충청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3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채택하면서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16명 의원들이 평택시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이 밝혔듯이 평택·당진항은 개발 시점부터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으며, 평택시에 연륙되어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은 틀림이 없다.
 
 연말에 있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충청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신규 매립지는 분명히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등 기반 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했듯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및 형평성·효율성면에서 당연히 평택시가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평택·당진항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될 것이기에 평택시의 귀속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끝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평택·당진항이 국제적인 항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택, 화성, 당진, 아산의 지역화합이 필요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지리적 연접관계에 있는 평택시가 평택·당진항의 명확한 관할 주체인 것이다.
 
 1,300만여 경기도민과 50만 평택시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항만 지원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귀속을 결정한 원안대로 앞으로 있을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귀속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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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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