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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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과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을 부탁하는 등 인사 업무 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금지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것도 규정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 만약의 경우 회피하지 않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본인 또는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은 지방의회제도에 대해 국민의 혈세 낭비, 중앙정치 종속, 관료적 권위주의 등 냉소적인 여론을 표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 역시도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저 선거 때만 시민을 찾고 선거 후에는 행사장에 발품을 파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의 일과가 되다시피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고, 혹시라도 지방의회의원들이 시민을 우선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당파적인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다시 한 번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의 모든 시민단체 및 1,900여 공직자, 더 나아가 49만 시민들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갑질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공익제보를 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지방의회의원들은 행동강령 개정안에서 명시했듯이 협찬 및 기부 요구를 삼가 해야 할 것이고, 알선과 청탁 금지 규정을 지키는 등 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본보 역시도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의회의원들의 갑질과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다면 가감 없이 비판하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즉시 보도할 것이다. 이는 시민이 부여한 지역언론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제8대 평택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초선 의원이 많은 관계로 그동안 지적과 비판보다는 의원들이 노력하는 모습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보도에 치중해왔지만, 지방선거를 치른 후 1년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보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평택시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자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구성원과 국민권익위도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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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지방의회의원들 ‘행동강령 개정안’ 철저히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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