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손건섭(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기고 국민연금.jpg
 지난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거 연금개혁의 주체는 1차(1988년), 2차(2007년) 모두 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시·도별 토론회는 물론 온·오프라인과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국민 숙의의 과정을 거친 계획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을 개정하고, 둘째,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 혜택을, 셋째,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6개월의 혜택을 주고, 넷째, 배우자 사망 시 30%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40%로 상향하고, 다섯째, 이혼한 배우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분할연금 최저 혼인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 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 받아 본인 이력을 늘리게 하여 연금 수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연금 수급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최소 지급을 보장하는 등 수급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새롭게 논의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국민 중심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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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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