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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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본보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에 축산식품 복합 일반산업단지(이하 도축장)이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평택호 수계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양성면 도축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S(주)가 직접 개발하는 민간개발방식인 도축장은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 235,661㎡(약 71,287평)에 약 774억(용지비 약 359억 원, 조성비 약 4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식품가공 공장, 육가공 공장, 물류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에 있는 양성면은 평택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S(주)가 밝힌 대로 1일 돼지 4,000두와 소 400두를 도축한다면 도축장 건설 예정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택호 수계인 도곡천과 한천을 경유해 안성천으로 폐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평택호까지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S(주)는 폐수 발생량 절감, 혈액 사전 분리, 슬러지 분리 배출, 12단계 정화 등 폐수 관리 시스템을 밝혔지만, 환경청이 밝힌 소의 폐수 발생량에 따르면 두당 기준 1,000ℓ이기 때문에 하루 약 400톤의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의 폐수 발생량 역시 두당 750ℓ로 약 3,000톤의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택호 수계 오염을 우려하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29일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간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협력추진단이 출발한 시점에서 안성시는 평택호 수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도축장 건설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또 다시 평택호 수계 오염과 관련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많은 평택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모처럼 만들어진 협상테이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일 것이다.
 
 현재 평택호의 수질은 물놀이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로 나타나는 등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평택호 물을 사용해 일부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은 더욱 크다.
 
 평택호 유입수는 안성천 수계(본류, 진위·오산·황구지천 지류)로 99개의 지방하천, 2개의 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8개(평택·오산·화성·수원·용인·안성·천안·아산시)의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노력만으로는 수질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자마자 안성시 양성면 도축장 건설과 같이 자칫 평택호 수계의 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는 협상테이블에 나선 평택시와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일 것이다.
 
 경기도가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반드시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의 이행이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안성시는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해 도축장 설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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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안성시는 평택호 수계 오염시키는 도축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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