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다솔 기자
 
기자수첩.JPG
 지난 11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시의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기타 14건 등을 단속했다.
 
 특히 충청권 화력발전소 및 평택항 선박의 고황유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관련, 충청남도,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는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흡입 시 천식·폐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단속강화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텐텐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시행과 인천시의 경우와 같이 발전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주변부문, 미세먼지측정부문 등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고농도기인 3월~6월, 11월~12월 중 도로변 미세먼지 부유억제를 위한 살수차를 집중 운행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의 범위 확대,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평택시만의 몫이 아니다. 평택시와 시민이 하나가 된 민·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절약, 공회전 자제, 차량부제 자발적 참여 등 일상생활 속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들 역시 폐기물 소각,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공터에 식물 심기 및 개인별 옥상녹화사업(날림 먼지 예방), 친환경 자동차 타기(전기자동차), 공회전 금지 등을 지켜야하며, 가정에서도 친환경 보일러 설치, 주방 후드·에어컨·진공청소기 필터 자주 청소하기,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의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했으면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외에서도 유입되고 있어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 역시 국민건강과 생존차원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6664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자수첩] 평택시 대기오염배출 발생사업장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