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상수원보호구역 존재해야 한다’ 의견 85.6%
 
 
7분발언 김혜영.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오늘 7분발언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 논란에 따른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팔당유역 규제현황을 보면, 지역의 구분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I 권역, II 권역, 수변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장, 숙박업, 음식점, 축산시설 등의 입지가 불허되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자유롭게 해제되면 기존의 규제 및 통제가 없어져서 급격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숙박업, 음식점, 축산시설은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가 허용될 수 있게 되고, 공장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원폐수가 수생태법의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입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200㎥/일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입지가 불허되나, 권역에 따라 BOD 30ppm 이하 처리하거나 인근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지 허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수질관리를 유지하는데도 매우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관리역량의 부족 등의 이유로 수질이 급격히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기요구된 전제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진위천의 경우 현재 진위 공공하수처리장이 하루 7,000톤의 시설 용량이고, 2025년에는 8,600루베로 증설이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현재 계획된 시설용량으로는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오폐수를 처리하려면 증설 또는 신규하수처리장의 건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경기도 규제지도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수질관리종량제나 물이용금부담금 부과, 주민참여 수질개선 실천프로그램, 수질측정망 확충 등이 포함된 수질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사전 조처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오염원의 근본적인 관리를 하여 진위천 일대에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여야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에 수질관리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성천유역은 현재 개발 및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책의 혼선과 유역의 훼손, 또 중복투자로 일관된 유역개발 및 관리가 지극히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 인위적인 하천정비 및 하상준설 등으로 자연 하상 특성이 교란되어 자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안성천 주변 인구 밀집 지역은 하수관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그 외의 지역 즉, 하천의 상류와 지역에는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의 처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질개선 및 하천 자정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도정비 및 시설물이 도입되어 자연성이 풍부하면서 다양한 생태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천의 생태복원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평택호 수계 수질이 태화강 수준의 수질로 개선되어야만 우리 시로서는 송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해당 지역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그 재산권의 합당한 행사가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은 분명하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상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6%가 나온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릴지라도 평택시 전체 시민 모두에게 환경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도약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더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웃 안성시 그리고 우리시가 필요한 사전 조치는 반드시 선행되어 무분별한 또는 급격한 개발로 우리의 상수원과 환경에 영향을 주고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술년에는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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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발언]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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