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고광영(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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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저술하고 있는 목민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은 청렴이다.
 
 다산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매일같이 사건사고에 부정부패 기사가 끊이지 않고 쏟아진다. 모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비롯해, 납품비리,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계속되고 있는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가 만성적 부패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2위로 부패인식지수 발표가 시작 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는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에 달하고, 세계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오른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이다.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현재 기금 560조원, 가입자 2,174만 명, 수급자 410만 명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게 있어서 청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 중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지연·학연·혈연 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연금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전 직원은 지사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함으로써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 행복”을 실현하고, “100세 시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복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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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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