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이병배 시정질문.JPG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13일(목)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가졌다.
 
■ 이병배 의원 시정질문
 
[질문: 이병배 의원]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과 신대로컬푸드직매장 경영난, 직매장 운영의 문제점, 신대직매장의 시민 접근성 불편, 평택시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방향, 이충로컬푸드직매장 건립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평택시 이계인 산업환경국장] 이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 처음 문을 연 신대로컬푸드직매장은 연매출액이 2014년도에는 8억으로 시작하여 2015년에는 12억6천만 원, 작년(2016년)에는 13억2천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시·군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직매장의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이 될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로컬푸드직매장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농가지급금까지도 미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생산자 협동조합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는 직매장 대표의 부실경영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직매장 운영주체가 개인의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인사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여론에 부딪쳐 원활한 지원을 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시에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화성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연간 5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60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타시·군 직매장은 지자체가 시설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하여 최초 시설 리모델링비와 정육판매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1억8천3백만 원 외에 포장재 지원 보조금으로 연간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도 생산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하여는 직매장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직매장의 운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대직매장도 새로운 운영주체인 협동조합이 지난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2명의 근로인력을 정리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즉석 반찬코너와 과일즙을 판매하는 카페까지 운영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0여명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인 것을 감안하여 직매장 운영에 따른 건물임대료와 판매시스템의 유지관리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포장재 지원 보조금을 매년 정액으로 보조하던 것을 직매장 매출액 증가에 따라 증액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매장 운영의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우리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신대직매장까지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대직매장이 위치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에 맞추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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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인 산업환경국장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병배 의원
 
 한편 우리시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충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 중에 있고, 농업생태공원 내에 로컬푸드종합센터의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우리시와 관내 6개 농협, 그리고 농업인들이 공동출자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관내 6개 농협과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6개 농협 중 4개 농협은 출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개 농협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에도 이번 계획을 통지하여 농업인들의 출자의향서 진행 및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경기도와 1차 협의를 완료하고 2차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매장의 운영주체 유형을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재단법인’ 또는 ‘시 직영’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매장의 영업이익이 수수료율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의 경우는 이미 지금까지 경험한 것처럼 건물이나 부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생산자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과는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나 시 직영의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공무원이 운영하는 관계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예산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농협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인 농업회사법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할 로컬푸드종합센터에는 기본적으로는 직매장을 운영하지만, 공공급식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으로 공급되게 하고, 우리 농산물의 대량소비를 촉진하게 되어 로컬푸드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안중의 송담지구를 비롯하여 고덕국제화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에 발맞추어 직매장을 추가적으로 건립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인 평택시민들의 건강한 밥상을 약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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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로컬푸드 사업 문제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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