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군 소음법,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7분발언 김수우.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제정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으로 나뉜 채 군사적 대치 속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가 전개되며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 갈등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가 심화되는 등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평택시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차원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포함한 육해공군 주둔에 적극 협조하며 전국 최대 안보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수십 년 간 우리 시민들이 묵묵히 인내한 결과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 피해사례가 바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 k-6 미군부대 주변인 팽성읍 송화리와 k-55지역인 신장동 등 총 8개 면·동에 약3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공소음과 진동으로 집행부와 의회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침해는 물론 주변지가하락 등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큰 실정입니다.
 
 군용항공기소음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은 청력저하, 정신장애, 수면방해, 아동행동발달 장애,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군용비행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군공항 소음기준과 방지대책 등이 반영된 법적 근거가 없어 수많은 민원과 소송 등으로 2016년 5월 전국 기준 소송배상액이 5,26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평택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 공항은 소음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군 공항 소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법 장치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12년 10월 군용비행장 피해대응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창립을 시작으로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제정과 국가안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수많은 토론과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에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평택시를 포함하여 12개 시·군이 2015년 9월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체를 창설하여 공동입법청원서제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안건제출,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안 마련 촉구를 위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단순한 요구에 그치고 홀로 짝사랑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군소음법 입법 문제는 자치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군공항 관련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공조체계 없이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다함께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 시·군과의 공동대응과 함께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에 입법제정을 적극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국방부에 건의한 ‘실효성 있는 법안마련 건의문’이 국방부 입법 제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수시로 접촉하고 확인함은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평택시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군공항 주변 항공소음 용역이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 소음법이 제정된 후 보상을 받지 못한 분이 한분도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군소음피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이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전략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발굴하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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