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김철수(송탄소방서장)
 
기고 송탄소방서장.jpg
  지난밤에도 한 가정의 가장을 이송하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소방차 통로 확보에 대한 시민의식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소방차 안에서 현장 도착 까지 각종 불법주정차 차량과 끼어들기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출동 중에도 늘 불안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방서에서는 전국 단위의 소방차 길 터주기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이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소방차 양보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소방관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긴급 상황에서 본인의 목숨까지 걸고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해야 할 때가 많다. 소방에서의 골든타임을 5분 이내라고 말한다. 화재가 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화재현장의 소방차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내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높아진다.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의 골든타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장기 손상이 시작된다.
 
 이러한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차는 무조건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다. 이제는 긴급한 소방 활동의 재난현장을 우리 이웃의 재난현장임을 시민과 함께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11129일부터는 이를 반영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어 왔다.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은 경우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송탄소방서에서는 30대의 소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불법 주정차량 등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 먼저 소방차 통로 확보에 앞장서고,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취명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조그만 배려로 양보해 준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남을 위한 배려가 언젠가는 나를 위한 배려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재난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 이제는 시민 모두가 소방차 길 터주기에 함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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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 모두가 ‘소방차 길 터주기’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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