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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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우(송탄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최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선진국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를 지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이라면 동 법의 제정 배경과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청렴의 의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순위는 34개 OECD국가들 중에서 27위,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175개국 중에서는 43위에 머무를 정도로 하위권에 속한다.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떡값이나 향응 등으로 일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청탁 행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초래되는 폐해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개인의 명예 실추와 신분상 불이익이다. 공무원이 부패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물론, 내부적으로 다양한 징계벌을 받게 된다. 이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이 맞이하게 될 다양한 기회와 행운을 스스로 거두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둘째, 부패행위는 가족과 이웃, 친지 등 가정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누군가에겐 믿음직한 부모이며 배우자인 공무원 개인이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패의 유혹에 빠질 경우, 자신은 물론 주변의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큰 폐를 끼치게 된다.
 
 셋째, 부패행위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공직자들이 재산 불리기에 급급하다 보면 당연한 일처리에도 대가를 바라게 되고 정상적인 일처리가 불가능하여 그릇된 업무관행이 자리 잡게 된다. 이는 비단 혈세낭비에 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종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같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해마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청렴시책 공모전, 청렴도 평가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청렴 강국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자기정화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사회전반의 부조리관행을 끊어낼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인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공직자들로부터 시작된 청렴의 바람이 지역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서 국민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청렴 문화가 자리 잡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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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란법과 청렴 강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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