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유진이(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유진이 교수 기고.jpg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 시설물사고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시특법)이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2016년부터는 연면적 오천제곱미터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도 시특법 2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건축물 안전등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법의 건물유지관리 규정에 따라 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성능개선을 위한 정밀점검을 받아야하며 2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내진보강설계 및 보강공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건물(시설물)에 관한 것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내의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난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처가 발족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총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종류별 안전제품, 설치검사,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기관의 인가 요건 등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의 기술기준 및 점검매뉴얼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종류의 시설이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 등 해당 주체별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이 법제도속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지난 씨랜드사고 이후, 청소년안전을 위해, 샌드위치판넬 사용금지, 안전점검의 의무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이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첨가되었다. 또한 수련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지침 및 안전매뉴얼 등이 발간되었으며, 최근 청소년에게 각광받고 있는 짚라인 활동에 대해서도 국제세미나, 지도자연수, 안전교육 등 안전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년안전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미봉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안전, 활동 중의 안전사고대비 등 지엽적인 안전 확보 차원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의 안전은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어떻게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수련시설의 모든 공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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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의 달에 생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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