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정책제안 통해 가설건축물 휴게시설 활용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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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쇼파 등과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었다. 

 이번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경기도의회 김영해(더민주, 평택3, 사진)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서 등에 규정개선과 시·군의 협조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법적 검토 결과, 가설건축물은 용적율,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집행부서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축과 이를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 개정을 각 시·군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군 조례가 개정된다면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해 의원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 등을 집행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추경예산에도 포함했다”며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문제 해결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해결책이 나와 개인적으로도 기쁘다. 각 시·군의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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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해결책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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