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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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하는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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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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