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당·정치인 도로변 무분별 게첩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불법현수막 철거.jpg

▲ 평택시청 외경

 최근 주·야간 및 주말에 게릴라성으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상업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당 또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처럼 양 법이 충돌하는 모호한 상황을 타개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게첩 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적용배제) 및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09-0002)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실질적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만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활동 등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정비와 관련해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시는 정당현수막 정비를 탄력적으로 추진했으나, 각종 민원 발생, 일반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도로변에 게첩된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당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설·추석 명절에는 2018년부터 각 정당 및 시·도·국회의원에게 도로변에 명절인사 현수막 게첩 자제를 요청하면서 작년 추석부터 도로변 정당현수막 게첩 빈도수가 이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한 시는 작년 12월 각 정당과 간담회를 통해 정당현수막을 일반 현수막과 같이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으며, 각 정당이 상업용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읍·면·동 별 1개씩 공공용 지정게시대(5단)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정게시대 이외에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국민의 안전 관련 및 긴급 교통안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일반시민과 기관의 합법적 홍보 장소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튜브 및 SNS 홍보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현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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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정게시대 이외 현수막 모두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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