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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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해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량과 노동 강도는 물론 감염 및 과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필수업무 분야는 전통적으로 근무 여건이 취약하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행업무의 가치와 수고로움에 비해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코로나’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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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경기도의원,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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