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양귀비·대마 재배, 아편 제조·판매, 마약류 투약 행위
 
 
해경 마약 단속.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양귀비, 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특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양귀비는 6월 30일까지, 대마는 7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및 대마 재배, 아편 제조·판매, 마약류 투약 및 흡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에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안가, 도서, 해상에서의 마약류 재배, 판매, 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재배가 의심되는 섬 지역에 대해 형사기동정을 투입하여 단속을 전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입체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 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탐문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마약류를 재배, 매수,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양귀비 재배 35건을 적발하여 12명을 입건 수사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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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양귀비·대마’ 마약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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