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해져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40대 남성 A씨, 20대 여성 B씨를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5월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으나, 지난 2일 오전 6시 40분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인근 주차장에서 흡연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B씨는 4월 18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후 5월 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으나, 지난 2일 이사할 집을 구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4일 고발 조치했으며, 지난 달 27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확진자부터 안심밴드 착용이 도입·시행됨에 따라 A씨에게 안심밴드 설명 및 동의를 얻은 후 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착용하도록 조치했고, B씨는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