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자수자 비밀 보장...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경 자수.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를 단순 또는 상습으로 투약한 사람이며,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 수수 행위도 포함한다.
 
 자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을 통해 하면 된다.
 
 또한 투약자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하여 처리된다.
 
 해양경찰은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수자의 신원 및 신고자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행위자의 나이,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894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