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 제도적 근거 마련
 
 
김영해 의원.jpg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영해 의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중증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의 제명 변경(‘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설치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도내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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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경기도의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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