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28년 만에 전면 개정... 특수형태종사자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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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변화된 고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혔다.
 
 또한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교육 의무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청인 도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확대·강화했으며,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제한하여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정인 평택지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발주자나 원청인 도급인의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며 “기업들 스스로가 개정법령이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정 법령의 홍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각종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정법령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감독해 위반 시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평택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pyeongteak) 알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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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이젠 배달원도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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