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평택지속협 “적법한 절차 거쳐 승인 가결된 사항”

미세특위 “시민 건강권보다 조직 우선 보여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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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속협 미세먼지특위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
 
 평택시지속가능협의회(이하 평택지속협)에서는 1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 해산은 정관 제16조·제19조에 의거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 가결된 사항으로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세특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지속협 운영위는 미세특위 해산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밝힌 바 있다.
 
 평택지속협은 “본 협의회는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수립된 민·관 협력기구”라며 “이번 미세특위 해산 및 환경위원회 통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가 사과할 명분도, 책임질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미세특위 해산은 정관에 근거하여 충분한 논의 끝에 승인 가결된 사항으로, 미세특위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개인의 의견을 해당 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호도하여 평택지속협의 신뢰도가 악화되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지속협 관계자는 “그동안 2019년 10월부터 3차례(10.1, 10.13, 12.5)에 걸쳐 운영위를 통해 부서 조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위원회 개선과 사업 영역의 정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면서 “환경위원회 통합을 위한 미세특위 해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부 미세특위 위원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과정에 필요한 결정이었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평택지속협 운영위에서 해산 결정을 받은 미세특위 조종건 위원장은 “평택지속협 운영위의 미세특위 해산은 2019년 3월 정부와 국회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한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미세특위 해산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평택시와 국가의 주요현안을 가볍게 여긴 빈약한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민의 건강권을 우선하기보다는 조직 우선을 보여준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운영위는 현사태에 대한 원상회복과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미세특위 위원 제명건이 운영위에서 거론된 것으로 들었는데, 만약 제명이 진행된다면 손의영 평택지속협 상임대표 겸 운영위원장은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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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속협 “미세먼지특위 해산 번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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