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유튜브 채널 통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일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자 A씨를 발견해 평택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폐렴 증세로 평택보건소를 찾은 50대 남성 B씨 사망과 관련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평택시는 A씨가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장선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자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망한 B씨가 보건소를 찾았다가 쓰러져 보건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사망한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1월 31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2997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신종 코로나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 의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