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계약 체결 시 업체 적격심사 행정절차 거쳐야
 
 
김재균 도의원.JPG
▲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을 지적하는 김재균 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더불어민주당, 평택2) 의원은 11일(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고양·동두천양주·연천 등 4개의 통합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재정심사 등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채권압류 현황 및 공사 진척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지체 사유 등을 질의했으며, 다양한 행정상 문제는 교육지원청의 재정심사 잘못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1차 준공검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4대 보험 납부 등을 뒤늦게 확인해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발주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공사업체의 적격심사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공사업체 채권 압류 및 공사지연 등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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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경기도의원, 교육지원청 공사발주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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