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음악연습실.jpg
 ▲ 경기도청 외경
 
 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54분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8-2번지에 소재한 음악연습실에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1명이 사망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음악연습실은 철골조 슬라브 지붕으로 된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곳으로 보컬, 건반, 색소폰 등 실용음악 전공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나 성인동호회 동호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김용 대변인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통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가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음악연습실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방음시설이 설치돼 외부에서 화재발생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연성 내장재’가 사용되고, 비상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한 강력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는 시설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이 포함되며 음악연습실,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구분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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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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