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5개 시·군 106개 계곡 및 하천서 72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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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양주 장흥계곡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 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평택,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를 완료했다.
 
 특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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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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