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음주운전.jpg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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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제2 윤창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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