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개정법령 시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도 형사 처벌
 
 
음주운전.jpg
 오는 6월부터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음주단속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오는 6월 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이 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적발된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2018년 11월~2019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단속 및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35.3% 감소(2019.3)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 5,495명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심각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도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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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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