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동 S주유소, 도일동 M주유소 행정처분
지난 3월에 이어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평택시 주유소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평택시 서정동 소재 S주유소와 도일동 M주유소가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가짜석유 제품 판매로 각각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차량(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S주유소에 대해 4월 5일~6월 4일까지 사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M주유소에 대해 4월 5일~8월 4일까지 사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이 의심될 때에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짜석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차량(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S주유소에 대해 4월 5일~6월 4일까지 사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M주유소에 대해 4월 5일~8월 4일까지 사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이 의심될 때에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짜석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