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임금체불·최저임금준수·서면근로계약체결 집중점검
 
 
평택지청 노동질서.jpg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한식 음식점,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 주점·호프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평택지청은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전에 ‘사전 계도기간(3.27~4.9)’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년에는 작년보다 32개소가 늘어난 9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 준수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시정이 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하여 법 위반 사항들이 시정되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점검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서류 점검과 근로자 면담 등을 병행하여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 이후 노사를 대상으로 점검결과에 대해 강평을 실시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서호원 지청장은 “사전 계도 기간을 통해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되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792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