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임대주택 4만1천호 공급 및 21만4천 가구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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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1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층 21만4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하고 취약계층 50가구에는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선보인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2만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2천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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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4천 가구 중 21만3천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8천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하고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2022년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363호, 착공 4,485호, 입주 1,316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갖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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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서민 25만5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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