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전국 최초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관련 조례 제정
 
 
갈등관리업무.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오전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하 전발단)에서 개최한 ‘2019년 갈등관리업무 발전 워크숍’에 참석해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갈등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평택시 갈등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공군 각급부대 갈등관리 및 민원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관리 우수기관 방문 및 견학 ▶2019년 갈등관리 주요계획 및 지침 전파 ▶평택시 갈등관리 사례교육 및 개선방안을 토의했다.
 
 박경환 전발단 갈등관리실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사업 지원 조례의 갈등해소 사례는 군용비행장이 주둔한 공군에 많은 도움이 되며, 향후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사업 추진 시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한미협력사업단 방음사업팀장은 “민간공항 주변 주민은 민간항공법이 제정되어 있어 보상을 받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은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소음피해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군 소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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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갈등관리업무 발전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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